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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9가합553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나머지 2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부터 2017. 12.까지 고등학교 수험생 대상 온라인 강의 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화학 과목을 강의하였고, 2018. 3. 1.부터 서울 D고등학교의 화학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학원사업, 인터넷교육방송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라는 웹사이트(F)를 통해 온라인 강의사업과 학원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 원고가 화학 과목에 관한 동영상 강의 및 관련 교재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온라인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판매하며, 발생한 수익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는 E 온라인 강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등의 지급에 관한 부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강의계약 및 부가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E 온라인 강의 계약 제2조 용어의 정의

3. 콘텐츠: 오프라인 강의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동영상 강의와 스튜디오에서 기획 촬영하여 형성된 동영상 강의 및 소비자의 원활한 수강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 및 물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업무분담 원고는 피고의 원활한 서비스와 콘텐츠 구성에 필요한 해당 강의와 교재 및 필요한 부가 정보와 물품을 제공한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오프라인 또는 스튜디오 기획 강의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구성하고 서비스 매체를 통해 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 강의 및 교재 정산 강의 정산

가. 피고는 원고의 순매출액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2. 강의 교재 정산

가. 원고가 직접 교재를 납품한 경우, 피고는 원고의 교재에 대한 판매에 따른 매출액 중 외부 업체와의 제휴수수료, 할인수수료, 결제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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