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3. 10. 2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목재 및 합판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2002. 11. 15.경부터 2013. 2. 28.까지 원고의 경리과 대리로, 피고 C은 2002. 11. 22.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의 경리과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원고의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 B, C은 공모하여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허위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자금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아예 전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 1. 2.경부터 2012. 12. 27.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자금 7,029,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3. 8. 21. 피고 B, C에 대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위 피고들에게 각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266, 273(병합) 판결}. 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B,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12. 6. 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노2745 판결),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 내지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고 B는 738,891,317원 을, 피고 C은 800,000,000원 상당을 각 원고에게 그 동안의 횡령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