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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5 2014고단6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6:58경 목포시 상동로 68에 있는 광장할인마트 앞길에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을 도박으로 여러 차례 신고한 것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혼나볼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현장에서 떠나려는 피고인을 붙잡다가 휠체어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여러 차례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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