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5 2013고단15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4: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3세)이 왜 쳐다보느냐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3. 11.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