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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9 2014고단5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9:33경 전남 영암군 B건물 201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30세)이 밥을 차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가운데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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