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4 2016고정4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0:30경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64세)이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6. 10.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