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6. 3. 1. G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H 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9. 7. 27. G이 사망하자, 원고는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E에게 구두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증거로는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5호증(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G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계약서가 G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증명력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G 명의의 인영이 G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