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316』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7 고단 3419』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316』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0세 )와는 약 1년 여 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E(27 세) 는 D의 동생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 00:30 경 서울 양천구 F 주거지 2 층 계단에서 피해자 D가 전날 다른 곳에서 밤을 새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죽여 버리겠다 ”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3. 21:00 경 위 1 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의류 약 50 여벌과 피해자 아들의 졸업 앨범 및 관련 앨범 등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4. 02:20-02 :55 경 위 1 항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주방 유리창을 깨는 등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3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 염산을 뿌려 얼굴을 망가뜨리겠다, 숨통을 끊어 버리겠다,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E에게 " 미친 새끼야 문 열고 나와라, 목 졸라 죽여 버리기 전에 당장 문 열고 나와 "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
『2017 고단 3419』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1세) 는 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