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25] 피고인은 2015. 9. 25 11:1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여관 앞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E( 여, 57세 )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205 호실 방 청소 좀 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205 호실을 유인한 뒤 그곳에서 엎드려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 자가 입고 있던 바지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단 1699] 피고인은 2015. 12. 17. 23:3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안주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23]
1. 피고인은 2016. 1. 16. 18:00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 병과 소주 1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9. 01:40 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호프집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3 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