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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05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사기 범죄 전력이 총 9회 있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02:53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일하고 있는 ‘E 식당 ’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등어 조림과 소주 등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05:2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 홀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안주 1개 등 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1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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