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3: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C(여, 21세)가 근무하는 ‘D매장’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부근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나체인 상태로 위 건물 2층을 돌아다니던 중 위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위 C의 뒤를 따라다니며 손으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5번), 각 수사보고(순번 7, 9번)
1. 영수증, 이메일출력물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심야에 피고인의 음란 행위를 목격하였던 C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