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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0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3:5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여성인 C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노출한 상태로 보행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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