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0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3:5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여성인 C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노출한 상태로 보행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