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경부터 2012. 1.경 경영악화로 폐업하기 전까지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사위로서 2005. 11.경부터 위 폐업일까지 D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약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 세화약품 주식회사(이하 ‘세화약품’이라 한다)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에 의약품을 공급해 왔었다.
나. 피고 B는 원고(D)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원고의 계좌’라 한다)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2011. 10. 4.부터 2012. 2. 24.까지 합계 376,421,220원을 인출하거나 피고 B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피고 B의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계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내역 중 2011. 12. 1.부터 2012. 2. 24.까지 합계 161,560,570원(2011. 12. 5.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20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인출하거나 피고 B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산동래경찰서에 피고 B를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피고 B의 횡령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 1. 30.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 15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① 2011. 10. 4.부터 2012. 2. 24.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자금 합계 385,221,220원을 인출하거나 피고 B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② 2012. 1. 9.부터 2012. 10. 29.까지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된 D의 의약품대금 합계 68,994,000원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