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나. 피고 C는 2,999,454원 및...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30.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 통장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으니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및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는 허위의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4. 12. 30.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0원, 피고 C의 하나은행 계좌로 6,200,000원, 피고 D의 신한은행 계좌로 6,150,000원, 피고 E의 외환은행 계좌로 6,200,000원 및 국민은행 계좌로 6,250,000원을 각 이체한 후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 중 대부분을 출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C의 계좌에서 201,091원, 피고 D의 계좌에서 189,600원, 피고 E의 계좌에서 6,071,480원을 각 환급받았다.
2.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E의 각 계좌로 원고의 돈이 송금되자마자 곧바로 인출되었다는 점에서 위 피고들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성명불상자에게 양도되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는 점, 소위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할 경우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위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