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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105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금 500,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후보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2012. 3. 22.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교부한 5억 원 중 기탁금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계가 없다.

또한, 2012. 3. 24.경 공동피고인 B에게 교부된 5억 원은 Y이 B에게 대여한 것이다.

설사 위 금원을 피고인이 대여한 것으로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추징의 범위는 금융이익 상당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3. 22.경 공동피고인 A로부터 받은 5억 원은 특별당비로 받은 것이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24.경 공동피고인 A의 알선으로 Y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이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A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의미와 관련된 주장(피고인 A)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데(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정당은 후보자 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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