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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0 2012노631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원심 판시 제7항 기재 ‘허위사실공표’ 관련) 1) 피고인이 D당((前 E당, 이하 ‘D당’이라고 한다)에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이하 ‘공천신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여론조사용 대표경력 란에 ‘F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및 제9대 직선총장 당선’이라고 기재한 부분 중 ‘당선’ 부분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그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천신청서는 공천심사를 위한 내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중앙당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에 공표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제1항)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제3항)를 구별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제출한 공천신청서에 기재한 허위 내용이 외부로 공표된 것은 같은 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공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일 뿐 같은 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의 형(벌금 9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천신청서의 해당 부분을 삭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천심사위원회’라고 한다

에 제출한 공천신청서를 살펴보면, 그 대표경력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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