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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정8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천5백만 원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0. 피해자와 같은 달 31. 18:00경까지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 대한 운영권 등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설정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계약을 설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위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D노래방’에 대한 강제집행 등 채무 변제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금지결정이 있자, 피해자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같은 달 29. 17:30경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D노래방’출입문 2곳의 각 시정장치 2개를 교체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위 D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의 출입문 2개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출입문 옆에 ‘위 D노래연습장은 손해배상 사건으로 2014. 5. 29. 압류되었음’이라는 ‘고지’를 붙여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같은 해

6. 3. 10:00경까지 6일 동안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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