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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합44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경부터 같은 달 28. 22: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갖고 있던 302만 원 상당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9. 00:05경 위 카지노 화장실에서 피해자 D(63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갔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현장 CCTV 녹화 자료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거기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노리고 따라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화장실 변기칸 좌변기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허리에 가방을 차려는 순간 변기 칸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밟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현장 사진, 현장 CCTV 녹화 자료 사진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 출입문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일본국 화폐 4천 엔,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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