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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143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은,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나.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범죄(형법 제299조가 이에 포함된다)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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