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부분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