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1.14 2013노2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