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4.17 2015노3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ㆍ내용ㆍ결과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아직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조항 단서가 정하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판시한 사정(특히,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