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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6 2014노2174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명령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고지명령을 면제하면서도, 별다른 이유 설시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사유는 동일한 판단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공개명령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공개명령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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