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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구합2308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1991. 9. 1. 부산광역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었고, C학교, D학교, E학교, F학교, G학교, H학교를 거쳐 2016. 3. 1.부터 I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학교 2학년 7반의 담임교사를 맡았고, J(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위 2학년 7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9. 3. 12.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3. 25.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 원고는

가. 2018. 3. 이하불상경 이 사건 학교 2학년 7반 교실에서 남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에게 “팬티 다보이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록적인 발언을 하고,

나. 2018. 4. 16. 3교시경 위 장소에서 학생들의 복장 점검을 하던 중, “ 도 상태가 좋은데, 니들이 그래가 되겠나 ”라고 말하는 등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 2018. 4. 17. 종례시간 위 장소에서 이전 피해학생이 피해를 입어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부모가 원고의 태도를 문제삼아 학교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학생만 따로 불러 반성문을 3장 쓰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라. 2018. 4. 18. 종례시간에 위 장소에서 교내 방송에서 칼, 가위 등 소지 금지 관련 안내방송이 나오자 이전 학교폭력위원회의 원인이 되었던 가위사건의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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