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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8구합15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부터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2018. 5. 4. B에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징계혐의자(원고)는 2016. 3. 1. 학교법인 B에 교사로 임용되어, D고등학교에서 영어교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고(초중등교육법 제20조)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아울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징계혐의자는 수업시간에 자신의 성매매 경험담 및 성매매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하는 등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매우 부적절한 수업을 하였으며, 부적절한 무자, 전화 및 언행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교사로서의 품위가 크게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다.

1. 자신의 성매매 경험담 및 성매매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등 매우 부적절한 수업 실시(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징계혐의자는 2017. 8. 18. 4교시 2학년 5반 영어수업시간에 홍콩여행 중 자신이 마사지를 받은 경험과 ‘홍콩에서 성매매는 합법이다.’라고 학생들에게 말하였고, 자신의 노트북으로 E에 ‘홍콩밤문화’라고 검색하여 블로그에 들어가서 우회적으로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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