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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12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준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같이 있던

C이 자신에게 일어나라고 한 후 “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 고 이야기해 주었다’, ‘ 자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일어났을 때 피고인의 손이 배 위에 있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C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그래서 바로 피해자를 깨우고 112 신고를 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이 피해자와 C이 피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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