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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9고단13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21:1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민원 처리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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