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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7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20: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발생사건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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