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주유소 ’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주유소의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관장하는 소장 직책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화물 차주들 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를 건네받아 거래 내역 조작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결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유소의 매출을 올리고, 화물차 주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하여 화물 차주들과 각각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8. 2. 06:29 경 위 F 주유소에서, 화물차 주인 G의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 (H )에 경유 194.19ℓ를 주유한 것처럼 G으로부터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를 건네받아 그 대금 351,5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인천 중 구청에 유가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의 화물차에 경유 172.1ℓ 상당을 주유하였기 때문에 22.09ℓ 상 당은 부풀려 진 것이었고, 그 무렵 G은 그 차액 상당의 금원( 경 유 22.09ℓ × 1,810원/ℓ = 40,000원 )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G의 자동차에 주유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유가 보조금 7,636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7.부터 2015.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유류 거래 없이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의 거래 내역만 발생시켜 이에 대한 유가 보조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법,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휘발유를 거래하고도 경유를 거래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이 아닌 일반 차량에 유류를 제공하고도 화물자동차에 제공한 것처럼 유가 보조금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