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공소기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위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압수된 휴대폰 1대 몰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던 도중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