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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5 2014노77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흉기 휴대 손괴의 점 공소사실 중, ‘유리창, 출입문, 판매대 등 손괴액 2,328,85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매용 상품 손괴액 1,043,400원 부분’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한 후 회칼로 대시보드를 툭툭 치고, 칼끝으로 방향을 지시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택시요금 상당액을 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특수강도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쇠망치를 취거한 후 피해자와 대면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 쇠망치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의 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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