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각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각 공소기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위 각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웃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