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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0960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지입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2016. 1. 4. 피고 C의 대표이사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7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서 정한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가 차량 구입을 위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알면서 대표이사의 계좌를 알려주는 등 지입차량 구입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받아야 할 차량 구입대금을 받은 것으로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ㆍ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원고가 피고 C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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