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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92』 피고인은 2017. 7. 14. 13:55 경 대구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35』 피고인은 2017. 7. 20. 00:0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 구로에 있는 두류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2017 고단 18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조 회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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