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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8누407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사인에 의하여 박해를 받는 경우에도 난민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단지 부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삼촌과 사이에 사적인 분쟁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난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지수가 취약하여 원고가 그 나라의 사법당국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지수가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자국민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까지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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