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19:25경 광주 남구 C아파트 203동 앞 사거리에서 평소 그 곳에서 같이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D(39세)과 자리다툼을 하던 중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과일 장사를 하면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칼날길이 9cm)를 오른쪽 바지주머니에서 꺼내 편 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수사보고(점퍼, 핸드폰케이스, 과도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 정도 경미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늘을 파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9:4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44세)로부터 피고인이 1다발(50개)에 8,000원에 팔고 있던 마늘을 3,000원에 팔라고 여러 번 요구받고 화가 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