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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4. 05:3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르네상스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 5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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