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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17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7. 0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B(34세)이 슬리퍼를 신고 위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의 만류로 싸움을 중단하여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우연히 위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재차 피해자와 마주치자,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강하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2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들이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A의 진술서, 관련 사진,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각 진단서

1. B의 고소장, 진단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B 진단의사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 진료차트 첨부 보고)

1. H(목격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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