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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238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1,816,917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2020. 8. 14.까지...

이유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4. 16. 소외 주식회사 B(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1%, 상환 기일 2020. 4. 16. 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피고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이자 연체 및 기업 회생신청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20. 7. 21. 기준으로 원금 50,000,000원, 이자 및 지연 이자 (2020. 3. 16.부터 2020. 7. 21.까지) 1,816,91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8. 1. 17. 소외 회사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0.778%, 상환 기일 2019. 1. 17.( 이후 2021. 1. 15. 로 연장됨) 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피고가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이자 연체 및 기업 회생신청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20. 7. 21. 기준으로 원금 19,854,787원, 이자 및 지연 이자 (2020. 6. 25.부터 2020. 7. 21.까지) 605,4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816,917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8. 14.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460,237 원 및 그 중 19,854,787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위 2020. 8. 14.까지 연 10.77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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