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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5. 16. 01:2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서 E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H이 112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같은 년아! 걸레같은 년아!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예쁘냐! 너 같은 애가 성희롱 당하게! 병신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H이 경찰에서 한 피해 진술은 그 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 H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E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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