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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4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고 근처에 있는 ‘E’ 앞길에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은 적은 있으나 술을 마시고 의족을 한 다리가 아파서 팔을 벌린 채 걸어가다 우연히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G는 피고인이 팔을 벌리고 걸어왔던 것이 아니고 옆을 지나가는 순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추행의 고의로 만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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