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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15: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0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구두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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