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평 촌 점 지하 1 층에 있는 신발 판매점인 D 매장의 점주로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을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 하순경 위 매장 내 계산대 부근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 팔을 주물러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18:2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몸이 뒤로 넘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문자 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