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53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감았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면서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와 앉아 있던 중 그곳과 맞닿은 피해자의 테이블 쇼파에 피해자가 앉자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스치듯 만지고, 쇼파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