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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노8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의족을 한 다리가 아파서 팔을 벌린 채 걸어가다 우연히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 G는 피고인이 팔을 벌리고 걸어왔던 것이 아니고 옆을 지나가는 순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목격자 G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10.경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하지 절단수술을 받아 현재 장애 4급 상태인 점, 알코올 중독 및 우울 증상으로 2014. 8.경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반면에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4회의 집행유예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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