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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고정48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중개업자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의 소유 강릉시 F에 있는 답 4,623㎡를 매매금액 86,000,000원에 매수인 G에게 중개하였다.

위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에 제한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위 토지는 지목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G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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