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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0.21 2011고정146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위 E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7.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G 소유의 부산 서구 H모텔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G으로부터 위 모텔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받아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권 설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조정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형법 제30조(중요사항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모텔의 소유자인 G이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모텔 건물의 담보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해주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위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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