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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1고단731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6.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2. 27. 같은 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회사의 전무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도 피고인 B, C의 양해 아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공사수주를 알아보는 일을 한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28.경 금호산업 주식회사 및 성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건물 및 부지를 15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억 원은 위 계약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금호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계약금 지급 독촉을 받는 등 곧 계약해제를 통보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타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 역시 2002.경 이후 수입 없이 자금만 소요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들과 이 사건 회사가 위 철거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철거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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