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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20817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정축산 영농조합법인(이하 ‘화정축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238,840,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3. 6.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800호로 청구금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화정축산의 해남군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같은 달 10. 해남군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달

7. 다시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818호로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화정축산의 해남군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같은 달 12. 해남군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화정축산에 대한 물품대금 232,790,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2. 27.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716호로 청구금액을 232,790,000원으로 하여 화정축산의 영암군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화정축산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147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화정축산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4. “화정축산은 원고에게 238,840,000원과 그 중 232,79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6.부터, 6,0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4. 7. 26.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3. 3.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3217호로 청구금액을 1,000,025,3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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