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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2099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38,46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6.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금속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부산에 있는 C한방병원(전 D한방병원)의 병원장이다.

나. 원고는 인테리어 업체인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113,175,7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2018. 3. 22.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같은 해

4. 2.부터

7. 2.까지로 부산시 중구 F건물 6, 7, 8층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13,175,7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가압류신청서에 제3채무자를 피고가 아닌 ‘D한방병원’으로 기재하였고, 2018. 5. 23. 이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대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갑 제10호증)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8. 5. 28. 제3채무자인 D한방병원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6. 18.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114,338,464원(= 113,175,700원 1,162,76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959 지급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7. 23.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113,175,700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한편 나머지 1,162,764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는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갑 제1호증)을 발령받았다.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도 제3채무자가 D한방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8. 2.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14,338,464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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